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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분리징수 해지 신청방법 안내 ✅
돈 되는 정보에 빠지다
2024. 7. 24. 11:28
KBS는 2024년 7월부터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TV 시청을 하지 않는 국민들도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TV 수신료 해지 및 분리 징수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TV 수신료란?
1981년 컬러 TV 시대가 시작되면서 월 2,500원의 TV 수신료가 도입되었습니다. 1994년부터는 한국전력이 KBS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넷플릭스, 쿠팡플레이, TVN 등 IPTV와 OTT 플랫폼 이용이 늘어나면서 TV를 거의 시청하지 않는 국민들이 증가하여 TV 수신료의 분리 징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TV 수신료 해지 방법
온라인 신청
- 아래 링크를 통해 KBS 수신료에 접속합니다.
- 수신료 관련 1:1 민원 신청 -> TV 신규 등록/TV 말소
- 회원가입 후 해당 내용을 입력하고 등록합니다.
방문 신청
- 가까운 KBS 지사에 방문하여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 '1588-1801'로 전화하여 상담원과의 통화를 통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신청
-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거나 전화로 수신료 해지를 요청합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방법
한전 고객센터 신청
- 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한전 고객센터(123)로 신청합니다.
- 분리 납부 신청 시 당월 요금에 대한 금액만 자동이체 되고, TV 수신료는 별도로 납부 가능한 계좌를 안내받게 됩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이유
수신료 납부 투명성 제고
- 수신료 납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한전의 재무 구조 개선
- 그동안 수신료 수익의 대부분을 KBS에 전달하고, 자사에 남는 수익이 미미하여 재무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에게 선택권 제공
- TV를 보지 않는 분들에게는 돈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TV 수신료 해지 신청과 분리 납부를 진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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