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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쉽게 신고하는 방법

돈 되는 정보에 빠지다 2024. 7. 1. 16:13

부가가치세 2기 신고 기간입니다. 비록 비용이 들지만, 제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말처럼 정확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을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고할 때마다 일하기도 바쁜데 언제 다 챙겨서 신고를 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나온 세금 신고 자동화 관련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및 소규모 법인 사업자들에게 유용한 플랫폼 몇 가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자동화 앱으로 시간 효율 75% 이상 줄이기

 

1. 삼쩜삼 - 이미 많은 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을정도로 유명한 플랫폼입니다.

 

주로 세금신고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내가 모르는 세금환급 서비스, 종합소득제 세무사 신고 서비스, 세무 상담 등 세금 신고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줄이고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2. 뉴플로이 - 급여, 인사 업무자동화로 보통 3인이상 사업장에서 급여처리하실 때 많이 이용하실텐데요.

 

이로 인해 75%의 시간 감소와 40%의 관리효율이 올라간다고 하죠.

 

하지만 그 외에도 사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개월 무료체험 기간이 있다고 하니 신고기간에 체험해 보는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 앱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건당 비용 없이 무제한으로 발급이 가능
  • 거래명세서 자동생성 앱 건당비용 없이 무제한으로 발급 가능
  • 홈택스, 은행, 카드사 연동 세금계산서와 입출금 내역 자동정리
  • 외상매출금, 미수금 자동 필터링 매입/매출 내역 자동정리 앱
  • 뉴플로이 이용고객, 무료로 사업장 홍보 동영상 제작 -> 영상제작 신청하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언제인가요?

과세기간 과세 기간 신고 납부 기간 신고 대상자
1기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
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
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 사업자
2기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
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 해 1/1~1/25 법인
사업자
 7/1~12/31  다음 해 1/1~1/25 개인
일반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기본적으로 상반기(1기)와 하반기(2기)로 나뉩니다.

 

1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7월 1일부터 25일까지이며, 2기(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그러나 6개월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은 분기별로 중간 정산하는 '예정 신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은 예정 신고가 아닌 예정 고지를 받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6개월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 왜 법인만 중간 정산과 같은 예정 신고 시스템이 있을까요?

 

이는 자영업자들이 예정 신고가 아닌 예정 고지를 받기 때문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법인에 비해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중간 정산을 '신고'가 아닌 '고지'로 하여 신고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Q. 법인사업자인데 매출이 적고 직접 신고하는 것이 부담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도 예정 고지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납세자가 자신의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고지는 국세청이 납세할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얼마를 납부하라'고 통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금 신고에 대한 정신적 부담을 확실히 줄여줍니다.

 

사업 부진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고지 대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 고지는 신고된 정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의 절반을 고지합니다.

 

즉, 전년도의 2기(7월 12월) 부가가치세 확정 납부액의 절반이 4월 예정 고지서에 기재되어 발송되고, 1기(1월 6월) 부가가치세 확정 납부액의 절반이 10월에 고지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갑작스러운 중단이나 사업 부진으로 인한 매출 감소 시,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사업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 미만인 경우, 예정 고지 대상자라도 예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사업 부진으로 매출이 감소한 경우, 예정 고지서를 받더라도 예정 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간이과세자는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신고 납부 기간
1/1~12/31 다음 해 1/1~1/25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기간을 1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한 번만 최종 신고합니다.

 

Q. 7월 1일부로 과세 유형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A.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과세기간으로 7월 1일부터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시작부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과세자가 5월 13일에 사업을 폐업하면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이며, 6월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하는 전자신고
  •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는 우편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1. 전자신고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 메뉴선택 : 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클릭
  • 신고서 작성 : 신고대상기간, 신고구분, 개업일자,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
  • 세액 입력 :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매입세액 경감·공제세액을 입력
  • 첨부서류 : 필요한 서류(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첨부
  • 제출 :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

2. 손택스 앱 사용

 

3. 우편 신고

  • 신고서 작성 :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
  • 서류 준비 :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
  • 우편 발송 :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4. 세무대리인 신고

  • 세무대리인 의뢰 : 세무사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를 의뢰
  • 서류 제출 : 세무대리인에 요구한 서류들을 세무대리인에게 체출
  • 신고 대행 : 세무대리인이 대신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

※ 주의사항

  • 휴업중이거나 실적이 없는 경우 무실적으로라도 신고를 해야 한다.
  • 매출, 매입 자료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기한을 초과하면 당연히 가산세를 받게 됩니다.

 

  •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의 가산세가 부과
  • 허위 증빙 제공이나 장부 기록 파기 등의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 부당 무신고로 인해 납부세액의 40%의 가산세 부과
  •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에 0.022%의 납부 지연 가산세 부과

바쁘다는 이유로 하루라도 늦게 신고하고 납부하면, 불이행에 대한 페널티로 추가 세금이 부과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시 정리해 드리자면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부당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 납부 지연 가산세: 하루 0.022%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제대로 알아보시고 납부 지연되지 않게 꼭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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