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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기도 출산지원금 정책

    1. 첫만남 이용권

     

     

    1. 지원대상: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2. 지원금액: 출생아 1명당 200만원 바우처 지원(국민행복카드)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1. 신청기간 : 생후 1년 이내(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 사용처 :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에서 사용 가능
    2. 신청방법 : 방문접수(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정부 24)
    3. 전화상담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4.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예외를 인정.
    • 원칙 :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포인트) 지급,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잇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1.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2.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2.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1.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부 또는 모) 출산가정(소득 수준 무관) 
    2.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카드형, 모바일형) 지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 배수로 지급. ※쌍둥이 100만원, 세쌍둥이 150만원, 네쌍둥이 200만원.
    3. 사용처 : 산후조리비, 모유수유 용품, 출산패키지 구매, 산모건강관리(한약 처방, 보충식품 및 영양제 구입, 마사지 등) 등 가맹점
    4. 신청방법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부 또는 모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또는 경기민원24에서 신청
    5.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내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
    6. 문의
    • 평택보건소 모자건강팀 031-8024-4357
    • 송탄보건소 모자건강팀 031-8024-7240
    • 안중보건지소 건강증진팀 031-8024-8635

    3. 출산축하금

     

    1.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의 부 또는 모
    • 단,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시에 되어 있어야 한다.
    • 다만, 출산(입양) 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는 평택시 거주기간이 1년 6개월을 경과 시 지원 대상이 됨.
    • 출산축하금 지원의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재를 기준으로 함.
    • 재혼가정의 이전 혼인 중 출생 자녀는 출산축하금 지원 대상 신생아 출산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함.
    • 신청일의 다음 달 15일경 보건소에서 개별 입금
    1. 지원내용 (2023.7.1. 출생아부터 확대)
    • 첫째아 : 500,000원(변동 없음)
    • 둘째아 : 1,000,000원 → 1,200,000원
    • 셋째아 : 2,000,000원 → 3,000,000원
    • 넷째아 이상 : 3,000,000원 → 5,000,000원
    1. 지원방법 : 출생 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영아의 출생일부터 6개월 이내)
    2. 문의
    • 평택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24-4357
    • 송탄보건소 모자보건팀 031-8024-7241
    • 안중보건지소 건강증진팀 031-8024-8635

    4. 부모급여 지원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이 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만 0세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100만원 현금 지원
    • 만 1세 가정 양육하는 경우 - 월 50만원 현금 지원

    * 복지로 부모급여 서비스 내용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습니다

    5. 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취학 전 24개월 ~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아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지원

    신청방법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

    6. 임산부 지원 정책 한 번에 통합 신청하기

     

    정부24에서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정책을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통합으로 신청하실 때 필요한 것만 신청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각 지원내용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달아두었으니 꼭 확인하세요.

     

     

    지원내용

    • 엽산제, 철분제,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 (택배신청가능)
    • 맘편한 KTX - 특실 좌석을 일반실 가격으로 제공 -> 코레일 멤버십에 가입 후 임산부 등록을 완료한 회원.

    • SRT 임산부 할인 - 특실좌석 및 일반실 운임요금의 30% 할인 -> SRT 임산부 할인 등록을 완료한 SR 회원.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 1회당 100만원 (신청일로부터 출산일 후 2년까지, 2세미만 아동 의료비 포함) -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

    •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만 19세 이하 산모 신청가능 

    • 에너지 바우처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류,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 ( * 3인가구 - 52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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