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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로 계약했을 경우 전세 보증금을 지불하는데요.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지불하고도 전세가 끝나고 보증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에 떨고 있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걱정 없이 살 수 있지만 보험에 가입하려면 보증료를 내야하는데보증료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을 꺼려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사업의 목적은 보증료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임차인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세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자격 기준, 혜택 및 신청 절차를 포함하여 이 지원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비 지원사업은 임차인이 임대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보증 수수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보증은 집주인의 재정 상황에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호 장치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상품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HUG(공공기관), SGI(민간)가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면 먼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 지원액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을 지원
    • 청년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 청년 외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 신혼부부 임차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더 자세한 사항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격 기준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 수수료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신청자는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거주자격 : 지원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 소득 수준: 신청자의 가구 소득은 특정 기준치 미만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중위 소득의 하위 70%로 설정됩니다.
    • 임대차 계약: 신청자는 보증금(전세)이 있는 유효한 임대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부동산 유형: 임대 부동산은 주거용이어야 하며 지역 주택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의 이점

    임대 보증금 반환 보증 수수료 지원 프로젝트는 적격 세입자에게 몇 가지 주요 혜택을 제공합니다.

    • 재정 지원: 이 프로그램은 보증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여 임차인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 보증금 보장: 보증금 반환 보증을 확보함으로써 임차인은 집주인이 지불할 수 없거나 지불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임대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이 반환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 마음의 평화: 이 보증은 세입자의 재정적 이익이 보호된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의 평화를 제공합니다.
    • 간소화된 절차: 지원 프로젝트 신청 절차는 간단하고 접근이 용이하여 적격 세입자가 쉽게 지원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사전준비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지원사업인 만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증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 소득 증명, 임대 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세요.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신청서 검토 : 신청서는 관련 기관의 검토를 받습니다. 승인되면 신청자는 보증료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받기 : 승인되면 보증금 반환 보증이 보장되도록 보증료 지원이 임차인에게 지급됩니다.

     

     

    임대보증금반환보증비 지원사업은 국내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보증료를 부담하고 임대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이 금전적 이익을 확보하고 보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임대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 보증금을 보호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이 지원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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