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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 오른 금액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이번 결정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치열한 논의 끝에 이루어졌으며,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는 시간당 11,120원을, 경영계는 시간당 10,030원을 제시했으며, 최종 표결에서 경영계 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인상률 1.7%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로, 2021년 1.5% 인상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번 인상으로 인해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리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약 48만 9천명에서 301만 1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결정은 53일 만에 이루어졌으며, 이는 지난해 최장 심의 기간인 110일의 절반 수준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여러 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좁혔습니다.

     

    노동계는 처음에 시간당 1만2천600원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시간당 10,840원으로 수정했으며, 경영계는 동결에서 시작해 시간당 9천940원까지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결론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많은 논란과 협상을 거쳐 이루어진 만큼, 그 의미가 큽니다.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으며, 이는 근로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경영계에서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우려하며 동결을 요구해왔기에,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고시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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